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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가액 한도를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높였다
이는 시가로 12~3억 상당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정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 샘이다
대략 12만 가구가 더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단독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일부 세를 주고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시를 들자면  6억원 짜리 단독주택
1층에 집주인이 살고, 2층에 보증금 2억원
전세세입자를 들이고 3층엔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반전세세입자를 들인다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액 6억원에 대한
연금수령액은 물론 보증금 3억원을 월세로
환산한 월지급금 그리고 월세 50만원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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