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1편: 상실신고>구직등록>온라인교육이수
안녕하세요. 파이브 파이프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수급자 격인 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첫 번째 재직했던 직장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접수 요청 / 상실 신고 (실직 직전 18개월 내 2곳에 재직하였다면 2곳 모두 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