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번외편 (실업인정-국비지원 학원 수강)
안녕하세요. 파이브 파이프 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실업급여 실업인정(학원 수강)에 대해서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수급자 격인 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도배를 배우고 있어 하루에 8시간이고, 날짜도 실업급여 기간 2회에 걸치기에, 2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