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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브 파이프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매수인 입장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구 침산경

 

 

첫 번째,

집 상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욕실, 샷시 등 큰돈이들어갈것을 감안해서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부동산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수, 곰팡이, 결로가 있는지는 꼭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집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두 번째,

등기사항 증명서의 갑구, 을구 권리관계 체크를 하시고 건축물대장에서는 면적과 용도, 위법건축물 여부, 준공일자, 오피스텔과 구분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관리대장의 일치 여부 확인해줍니다. 

소유권은 등기사항 증명서가 우선시 되며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지목, 지번 구조는 토지/건축물대장이 우선시 됩니다. 

 

 

세 번째, 

매매계약서 작성 시계약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등기부, 주민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은 1382 ARS로 확인 가능)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가급적이면 매도인 본인 발급으로 된 서류를 받습니다. 대리인 발급은 법무사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일자, 주민번호, 주소 등 자세히 확인합니다.

매수자 본인에게 유리하게 특약을 작성하며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무조건 특약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시스템 에어컨 등을 두 고갈 건지 가져갈 건지부터 상세하게 작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금대출 시 문제가 생겨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를 꼭 기재하고 싶으며 기본적인 누수 및 균열에 관련된 사항은 6개월 내에는 매도인이 수리해줘야 한다. 등 다양한 특약을 넣어 위험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계약기간, 임차인 미수금, 임차인 변동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세입자가 임차 중 내는 관리비에 포함됨)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이 꼭 있어야 하며 매도자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으로 계약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잘 조율하여 매도인이랑 직접 계약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잔금일 일주일 정도 전에 은행에 가서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봅니다.

최종 잔금일에 한 시간 정도 미리 방문하여 집 상태 재확인 계약 시랑 다른 점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원래대로 돌려놓고 계약 당시에 있던 번호키, 조명, 가구 등을 세입자가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잔금 이체는 계좌이체가 가장 좋으며 매도인에게 미리 잔금 전달방법 상의를 하면 좋습니다. (이체의 경우 은행에서 이체한도를 확인하여 미리 늘려놓으셔야 편리합니다)

취득세 영수증은 보관해두시면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좋은 집을 구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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