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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브 파이프 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실업급여 실업인정(학원 수강)에 대해서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수급자 격인 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주 산굼부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도배를 배우고 있어 하루에 8시간이고, 날짜도 실업급여 기간 2회에 걸치기에, 2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시간 이상 수업받으셨다면 학원에 서류 요청하시면 됩니다.(서류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출석부, 수강 증명서

 

해당 서류를 학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업인정 3회차로써 온라인 전송이므로 메일로 받았습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고용보험 로그인하시고 좌측 중간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시고

 

나오는 정보 맞는지 잘 확인해주시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구직활동 아래쪽에 보시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란이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정보 입력하시고 우측 검색 누르셔서 해당사항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비지원 내일 배움 카드로 진행하다 보니 현재 수강 중인 내용이 한 번에 다 표시되었습니다.)

 

위 정보 다 입력하시고 바로 아래 보시면 첨부 구비서류 첨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받은 파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모두 완료되시면, 임시저장 후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글이 여러분께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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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브파이프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실업급여 신청방법2탄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제 블로그에 1탄도 있으니 1탄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수급자 격인 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네 번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창구(거주지에 따라 다름 1~ 창구)에 가셔서 간단한 서류 작성, 접수하시고 아래 사진과 같은 안내문을 수령합니다.

(저는 2019-08-12 이수 완료하였고 13일 고용센터 방문하여 접수 후 안내문 수령)

다섯 번째

 

(준비물: 신분증 + 실업급여 수령하실 계좌번호 숙지)

위에서 받으신 안내문 기재된 대로 2주 후 시간에 맞추어 고용센터 재방문 하시면 됩니다. 창구로 가실 필요 없이 해당 시간에 가시면 안내해주시는 분께서 친절히 안내해주십니다.

강의실 같은 곳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 방법 (구직활동, 특강, 직업훈련 등)에 대한 설명과 부정수급 등 실업급여 수령하시게 되면서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 진행 방법, 주의사항 등 친절히 알려주시니 귀담아 들어주시고 추가로 나누어주시는 취업희망카드에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있으니 따로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희망카드 18페이지에 이렇게 친절하게 실업인 정일과 구직활동을 모두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위에 표를 보시고 날짜에 잘 맞추어 적극적 구직활동하시고, 날짜 잘 맞추어서 온라인 전송해주시면 편합니다.

특강을 받고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시니 특강 일정표 사진도 한번 찍어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드디어 실업급여 첫 번째 수령합니다! 저는 강의 후 다음날 들어왔습니다.

8일 치 수령하였고, 일 구직급여 액에 따라 들어오는 금액의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제 경우로 날짜를 총정리해보자면,

2019.07.31 / 계약만료

2019.08.12 / 상실 신고

2019.08.12 / 교육 이수(온라인)

2019.08.13 / 실업급여 신청

2019.08.27 / 실업급여 안내 교육

2019.08.28 / 8일 치 실업급여 수령

 

~

 

2019.11.17 /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저는 학원에 다니며 재취업 준비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국비지원 학원을 통해 실업인정받는 것도 정리해서 번외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령하시면서 희망하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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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브 파이프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수급자 격인 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첫 번째

재직했던 직장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접수 요청 / 상실 신고

(실직 직전 18개월 내 2곳에 재직하였다면 2곳 모두 이직확인서 필수)

-> 퇴사하신 직장 인사담당자님께 상실 신고 최대한 빨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고 상실 신고 가능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다시 연락드려 빠른 처리 요청드렸습니다. 일부러 안 해준다기보단 다른 업무에 밀려 처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재촉(?) 하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실 신고 처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에서 친절히 접수되었다고 오더라고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공인증서 로그인>개인 서비스 >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하단에 고용보험 링크 첨부)

- 저는 19년 08월 12일 현재 접수 완료되어 아직 처리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익일쯤 처리 완료될 것 같습니다.(이미지 참고)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정상 처리 확인 후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팝업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이 우선입니다만 고용보험 로그인한 김에 편하게 확인 눌러 이동합니다.)

이동하시면 아래 아래 화면에서 구직신청을 클릭해줍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 로그인이 된 상태로 접속되어 바로 구직신청이 가능했습니다.(고용보험 로그인 상태로 인한 ))

세 번째

구직등록을 완료 후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동영상 꼼꼼하게 잘 보시고, 중간중간 나오는 퀴즈, 마지막 퀴즈 잘 푸시 면 이수 완료됩니다.

이수 완료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9-08-12 오늘 날짜로 이수 완료하였고 익일 고용센터 방문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편은 여기까지이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일 고용센터 방문 후 진행과정에 대해 추후에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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