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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브 파이프 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실업급여 실업인정(학원 수강)에 대해서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수급자 격인 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주 산굼부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5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도배를 배우고 있어 하루에 8시간이고, 날짜도 실업급여 기간 2회에 걸치기에, 2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시간 이상 수업받으셨다면 학원에 서류 요청하시면 됩니다.(서류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출석부, 수강 증명서

 

해당 서류를 학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업인정 3회차로써 온라인 전송이므로 메일로 받았습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고용보험 로그인하시고 좌측 중간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하시고

 

나오는 정보 맞는지 잘 확인해주시고 해당사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구직활동 아래쪽에 보시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란이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정보 입력하시고 우측 검색 누르셔서 해당사항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국비지원 내일 배움 카드로 진행하다 보니 현재 수강 중인 내용이 한 번에 다 표시되었습니다.)

 

위 정보 다 입력하시고 바로 아래 보시면 첨부 구비서류 첨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받은 파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모두 완료되시면, 임시저장 후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글이 여러분께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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