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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 1편: 상실신고>구직등록>온라인교육이수

파이브 파이프 2020. 1.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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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브 파이프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수급자 격인 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첫 번째

재직했던 직장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접수 요청 / 상실 신고

(실직 직전 18개월 내 2곳에 재직하였다면 2곳 모두 이직확인서 필수)

-> 퇴사하신 직장 인사담당자님께 상실 신고 최대한 빨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고 상실 신고 가능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다시 연락드려 빠른 처리 요청드렸습니다. 일부러 안 해준다기보단 다른 업무에 밀려 처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재촉(?) 하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실 신고 처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에서 친절히 접수되었다고 오더라고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공인증서 로그인>개인 서비스 >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하단에 고용보험 링크 첨부)

- 저는 19년 08월 12일 현재 접수 완료되어 아직 처리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익일쯤 처리 완료될 것 같습니다.(이미지 참고)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정상 처리 확인 후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팝업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이 우선입니다만 고용보험 로그인한 김에 편하게 확인 눌러 이동합니다.)

이동하시면 아래 아래 화면에서 구직신청을 클릭해줍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 로그인이 된 상태로 접속되어 바로 구직신청이 가능했습니다.(고용보험 로그인 상태로 인한 ))

세 번째

구직등록을 완료 후 고용보험 메인 페이지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동영상 꼼꼼하게 잘 보시고, 중간중간 나오는 퀴즈, 마지막 퀴즈 잘 푸시 면 이수 완료됩니다.

이수 완료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9-08-12 오늘 날짜로 이수 완료하였고 익일 고용센터 방문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1편은 여기까지이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일 고용센터 방문 후 진행과정에 대해 추후에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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